재산세 납기 10월 2일에서 10일까지로 연장
[KNS뉴스통신=김종호 기자] 경남 창원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7만 3981건에 따른 1230억 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에게 오는 9월 10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송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과세대상은 전, 답, 과수원, 임야 등 토지 및 주택(2기분)이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나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 10일까지 납기가 연장됐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22만 718건, 부과금액 100억 원이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 중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됐다. 1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을 1/2씩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고지한다.
한편, 지방세 ARS 간편납부는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조회해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 납부 등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종호 기자 12345w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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