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남민 기자] 경남 의령군은 학교주변 노후⋅불법간판과 현수막을 비롯한 전단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오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읍⋅면과 의령군옥외광고협회가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주변, 통행량이 많은 상가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와 가로변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을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군은 노후·불법간판에 대해 광고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응 시에는 쾌적한 교육환경과 준법질서 확립을 위해 과태료 부과, 강제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남민 기자 12345w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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