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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20편 - 소형카메라 판매, 몰카범죄 성립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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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20편 - 소형카메라 판매, 몰카범죄 성립가능성
  • 조에스더 기자
  • 승인 2017.09.04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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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국내 대형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안경형 몰카를 버젓이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해당 소셜커머스는 당일 추천 상품에 안경형 몰카를 포함해 소개했다. 안경형 몰카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안경과 다를 바 없으나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상품이다. 사이트 이용자들이 ‘몰카범죄’를 조장한다며 항의하자 소셜커머스는 추천상품 목록에서 안경형 카메라를 제외했고 “소형 카메라 상품을 파는 것에 대한 법적 제한이 마련되지 않아 판매 제재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번 안경형 몰카 상품뿐만 아니라 물병 카메라, 모자 카메라 등 육안으로 카메라인지 알아챌 수 없는 상품들이 온라인 상에 쏟아지고 있다. 관련해 제한 법규는 없을까.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와 일문일답을 나눠봤다. 〈편집자 주〉

Q. 해당 소셜커머스 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 오픈마켓들도 이와 비슷한 상품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다. 가할 수 있는 법적 제재는 없나?

A. 현재로선 몰카 등을 판매하는데 대한 형사처벌규정이나 행정제재규정은 없다.

Q. 방조죄 역시 성립할 수 없나.

A.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몰카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카메라를 판매 한다는 것만으로 구매자가 범죄행위를 할 것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어서 방조죄의 성립은 어렵다. 이는 칼,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을 파는 것만으로는 방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면 된다.

Q.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형카메라 판매나 소지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 법이 제정돼 있는 외국 사례는?

A. 일부 국가에서는 몰카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소형 카메라를 전문가만 사용하도록 하거나, 허가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Q.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은?

A.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조에스더 기자 esder88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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