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8:24 (일)
진천군, 현실적 규제개혁 앞장서
상태바
진천군, 현실적 규제개혁 앞장서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7.09.04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경계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범위 설정’ 안건 원안 가결
규제개혁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진천군>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북 진천군은 지난 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군민생활 편의 위한 보호적 규제 강화와 생활 속 불편 규제 완화 등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현실적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정재호 진천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한 임명직(공무원) 6명, 산수산업단지관리사무소장 윤석용 부위원장을 비롯한 총 6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해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 완화뿐 아니라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심의‧조정하는 등 오는 2018년 1월까지 규제개혁 관련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1일 개최된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축산의 대형화 및 악취발생으로 축사 주변 생활환경저해, 지가하락 등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가축사육 제한거리 확대와 축사 신축규제 강화 ‘경계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범위 설정’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거리 기준을 대폭 완화하며 군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 산업을 육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에 발맞춘 개발규제를 완화한바 있다.

정재호 부군수는 “군민 생활과 관련한 실질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생활 속 불편규제 발굴에 더욱 힘써 달라”며, “또한 낡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규제를 적극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도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성기욱 기자 skw9749@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