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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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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필수
  • 서오현 기자
  • 승인 2017.09.01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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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서오현 기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단독은 물리치료사가 치료 중 환자를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5월 물리치료사 B는 허리를 다쳐 내원한 A에게 물리치료 과정의 하나인 초음파 치료를 2분간 진행했으며, 다음 과정인 간섭파치료(전기자극 치료)를 위해 간섭파 치료기의 흡착패드를 A의 환부에 붙여준 뒤 물리치료실 밖을 나갔다. 

그리고 다음날 A는 “초음파 치료를 하던 중 B가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자신의 옆구리에 수회 문질렀다”며 B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는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도 아니었으며, 30년 가까이 물리치료업무에 종사해왔으나 당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본 사건을 선임한 법무법인 유로(대표변호사 박상철, 김화철)에서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가 초음파 치료 이후에 즉시 추행을 문제 삼지 않고 15분 동안 이뤄진 간섭파 치료까지 받는 등의 모습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여기에 고소인의 모순되는 진술, 진료기록 일지, 녹취록, 거짓말탐지기 결과 등을 근거로 고소인의 진술이 전적으로 추측성 진술에 기반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는 B가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인지 정확히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왼쪽 옆구리에서 느껴지는 촉각과 B가 바지지퍼를 내리는 소리로 추측되는 소리 등 청각에 의해서만 범행을 추측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여 B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전담한 법무법인 유로 박상철, 김빛나 변호사는 “사건 당시 검찰이 병원환자 중 한 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기소했는데, 그 참고인은 수년 전 허위고소로 인해 무고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검찰이 조금이라도 자세히 사건 내역을 확인해 봤다면 억울한 기소는 없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무법인 유로는 의뢰인에게 억울한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서오현 기자 seoohy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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