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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오해 받느니…” 커지는 보호권 작동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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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오해 받느니…” 커지는 보호권 작동의 중요성
  • 조에스더 기자
  • 승인 2017.09.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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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남성들이 ‘지하철성추행을 저지른 치한으로 오해 받기 싫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남성은 “남자라면 인파가 매우 붐비는 출퇴근길 한번쯤 요상한 눈초리를 받아본 경험이 다들 있을 것 같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이후 남성은 여태까지 지하철성추행, 버스성추행 범으로 오해 받아본 경험을 나열했다. 해당 글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비슷한 경험을 겪은 남성들의 증언이 줄을 이었다.

지하철성추행을 둘러싼 이런 묘한 기류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지하철에 ‘남성 전용칸’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지하철성추행 범으로 오해를 받긴 싫으니 차라리 남성들만 타는 지하철 칸을 만들어달라는 것.

전용칸 도입을 청원한 일본인 남성 B씨는 “남성 전용칸 도입으로 지하철성추행을 막을 수 있고 남성들도 지하철성추행 범으로 몰릴 걱정 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은 지금까지 2129명의 남성들이 참여했다. 여성 전용칸을 운영하는 철도 회사에 청원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지하철성추행 처벌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명시한 법령에 근간을 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는 지하철성추행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 범으로 몰려 법률사무소를 찾는 의뢰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이런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전개되는 점을 가장 안타까워한다”고 말했다.

지하철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주장해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 범죄에 연루됐을 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에 대해 “특히나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범으로 몰린 경우라면 피의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억울한 점을 해소해줄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에스더 기자 esder88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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