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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농협중앙회곡성군지부, 소상공인 융자지원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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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농협중앙회곡성군지부, 소상공인 융자지원 협약체결
  • 유남숙 기자
  • 승인 2011.11.11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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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유남숙 기자]곡성군과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는 지난 10일 소상공인의 융자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소상공인의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곡성군>
이날 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 관계자는 “곡성군의 소상공인 지원 조건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매우 획기적이며 소상공인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자곡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곡성군은 민선5기 출범 이후 소상공인 지원·육성을 위해 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융자사업의 첫걸음을 내딛었으며, 지난 8월 19일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해 소상공인의 지원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하는 기반을 조성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매년 50억 원의 자금을 사업장 환경개선, 시설·운영비 등으로 융자해주고 이자 4~6%를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남숙 기자 jk2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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