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공익사업 토지보상시 재산권 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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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공익사업 토지보상시 재산권 강화법’ 발의
  • 한민재 기자
  • 승인 2017.08.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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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공익사업 토지보상계획 통지누락 시 열람기간 이후에도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익사업 진행시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 통지를 누락했을 경우, 열람기한을 초과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다. 때문에 공익사업에 의해 개인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이날 임 의원은 국토종합계획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개발과 활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의 취업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함께 발의했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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