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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주시민 안전 위협 건설기계 불법 밤샘주차 단속 ‘손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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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주시민 안전 위협 건설기계 불법 밤샘주차 단속 ‘손놨다’
  • 김찬엽 기자
  • 승인 2017.08.28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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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차량 지정차고지 집중단속 있어도 불법 밤샘 주차 그대로
불법 주차 중장비 차량…보행자‧운전자 시야 가려 사고 노출 심각
“단속은 여전히 전시행정 치중 부적절하다”…여기저기 우려 목소리
청주시 옥산면 건설기계 협동조합 지정차고지에 철근들이 쌓여있다.<사진 = 김찬엽 기자>

[KNS뉴스통신=김찬엽 기자] 충북 청주시의 아파트와 주택 등 시민 거주지 생활주변에 건설기계 등이 상습 불법 주차를 하면서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청주시 일부 중장비(건설기계) 차량 지정차고지가 일반 차량 주차장, 건축 자재 적재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불법적 행태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청주시의 단속은 전시행정에 치중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지정차고지를 갖춘 건설기계대여업은 총 53곳이 등록 돼 있고 건설기계관리법 35조 2항에 따르면 주기장을 다른 용도로 쓰다 적발될 경우 주기장 취소 처분이 된다는 명시에 따라 지난 5월 건설기계 주기장 특별점검 및 불법주기 집중단속을 실시해 고작 72건의 행정지도와 17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청주시의 집중단속이 진행됐음에도 일부 중장비 차량 지정차고지는 본래 용도가 아닌 일반 차량 주차장, 건축 자재 적재 등 다른 용도로 사용돼 있고 주차돼야 할 중장비 차량은 소유자 주거지 및 아파트 주변 도로나 무심천변 도로 등에 불법 주차를 해 일반 차량의 통행 방해와 주변 시야를 막아 사고를 노출시키고 있다.

대형차량들의 불법주차로 인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차단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다.<사진 = 김찬엽 기자>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주민 A씨는 “중장비 차량들이 2차선 도로에 주차해 1차선 통행을 막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차단하고 있어 사고를 낼 뻔한 경험을 했다.

실제,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주민 B씨는 “저녁에 운동하러 무심천을 자주 방문하는데 대형차량이 길을 막고 있어 길 건너다 사고가 여러 번 날 뻔했다”며, “대형차량 주차장이 따로 왜 없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중장비(건설기계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 33조 2항에 따라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주차장 같은 주기장을 설치해 주차를 해야 하며 위반 시 굴삭기, 덤프트럭 등 중장비는 5만원의 과태료, 화물차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는 “주기장과 불법주차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견되면 행정처분이 이뤄 질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주시 한 시민(57)은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해 통행을 방해하거나 새벽 5시부터 엔진소음을 발생시켜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기도 한다”며 “건설기계 불법주차는 인명사고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고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행정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기계가 동·읍·면 시내 주택가 아파트 주변도로에 밤샘 불법 주차를 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특히 야간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찬엽 기자 kcy50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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