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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대부료 받고 민원실 공간 내 본관·별관 카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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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대부료 받고 민원실 공간 내 본관·별관 카페 운영
  • 박광식 기자
  • 승인 2017.08.24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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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별관 민원실 내에 테이크 아웃 전용카페를 지난 23일 오픈 영업에 들어갔다.    (사진제공=김해시청)

[KNS뉴스통신=박광식기자] 경남 김해시가 민원인들의 편의제공을 앞세워 이미 본관에 카페가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 별관 민원실까지 카페를 만들어 놓고 일자리창출이란 홍보성자료를 내 민원인들의 시각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시는 지난 23일 별관 민원실을 카페로 만들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다는 목적 하에 카페를 오픈해 영업에 들어갔다.

시 본청 본관에는 이미 지난 2012년 ‘이든카페’를 운영 현재 5년째 운영 중에 있다.

시는 또다시 시청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편의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별관 민원실 내 ‘테이크아웃’ 전용카페를 설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민원실 양편 두 곳 모두 카페가 설치돼 있어 민원인들이 즐겨 찾는 쉼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한 오픈된 전용카페는 시중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합리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뿐만 아니라, 이곳 종업원들은 다문화가정 여성 바리스타들이 직접 커피를 뽑는다는 것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시 본청근무 직원다수는 사실상 청사 내 여유 공간과 관련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더불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데 따른 대부료를 받으면서까지 시 청사 민원실을 활용 카페를 또다시 만든 것은 민원인들의 호응도보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귓속말들이 오가고 있다.

박광식 기자 bks78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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