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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생중계 안한다… 법원 "피고인이 입게될 손해 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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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생중계 안한다… 법원 "피고인이 입게될 손해 등 감안"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7.08.23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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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화면 캡처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법원이 이재용 재판 선고 공판 TV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도 최종 결정했다. TV 생중계 뿐만아니라 취재진의 촬영도 불허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동의하지 않았다"며 "선고 재판 촬영·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등을 비교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서 전국민들이 지켜보게 되면 이 부회장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는 것과 같은 오해 소지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오는 25일 열리는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선고 재판이 생중계 되지 않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모두 중계를 원치 않는다는 의견서를 23일 재판부에 냈다"며 "공동 피고인인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이 입게 될 불이익과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일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이 허가할 시에는 1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 과정에 대한 중계 방송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동의와 공공 이익을 위한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생중계할 수 있다. 피고인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공공이익이 더 크다고 인정되면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할 수 있고, 피고인이 동의하더라도 다른 사정을 감안해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생중계를 불허할 수도 있다.

 

 

박정민 기자 mimi_1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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