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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⑧-1] 조달청, ‘순환골재 미사용’ 인정…품질 운운하더니 ‘관련절차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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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⑧-1] 조달청, ‘순환골재 미사용’ 인정…품질 운운하더니 ‘관련절차 미비’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7.08.21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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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순환골재 단가 책정 못했다는 조달청
‘순환골재 미사용’은 조달청의 직무유기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지난 20일 본지에서 총 15편 기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획 시리즈 ‘폐아스콘과 순환골재’에 대한 기사에 대해 조달청은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하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날 배포된 문제의 조달청 해명자료에는 총 4가지로 구분돼 폐아스콘 거부 업체의 물량 배정을 조달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순환골재에 대한 입장 그리고, 올 4월 진행된 단속에 대한 입장, 조피아 커넥션 반박을 구분해 입장을 전달했다.

먼저, 해명자료 가운데 후반부에 밝힌 향후 계획에서 ‘순환골재 미사용’에 대한 조달청의 용기 있는 진실 발표와 비전 있는 계획에 대해 감사를 전한다.

이번 해명자료와 관련해 본지는 조달청의 내용을 점검하는 취재·보도할 계획이다.

▣ 조달청, ‘순환골재 미사용’ 인정 하지만 “이유 있다?”

본지는 그 동안 조달청이 ‘순환골재 미사용’이라는 일반 아스콘 납품 규격 규제로 환경부와 협약한 순환골재 의무사용에 대해 정면으로 배치한다는 주장과 조피아의 산실인 아스콘 조합의 생존이 그 이유라고 지적해 왔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순환골재 미사용’을 순환골재의 품질에 대한 의심과 수요처의 기피를 이유로 들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해 왔다.

그러나 비로소 조달청은 지난 11일자로 나간 본지의 ‘[기획⑦] 조달청, 조피아로의 부활…방법은 ‘순환골재 미사용’ 제하의 기사 등에 대해 반박하는 자료를 내며 이 가운데 ‘순환골재 미사용’에 대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날 조달청에 따르면 ‘순환골재 미사용’이란 규제를 공문에 달게 된 이유로 순환골재 함유량에 따라 단가가 변동되는 점과 조달청 기준의 가격 미확정, 계약서에 첨부된 규격서에 따라 구입자 승인이 필요한 절차를 들었다.

▣ 조달청의 해명, ‘스스로 직무 유기 인정’

지난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조달청은 일반 아스콘의 순환골재 사용을 막아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

앞에서 밝힌 조달청의 주장 내용을 뒤집어 생각하면 ‘순환골재의 사용량에 따라 가격이 변동된다’고 주장한 것은 재생아스콘의 경우 GR기준과 단체표준기준으로 25%이상 의무사용의 함유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일반아스콘의 순환골재의 변동량으로 가격을 적용하지 못했다는 조달의 주장은 이유가 되질 않는다.

또, 조달 기준의 가격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지난 2009년 환경부와의 협약 이후 지금껏 가격하나 확정하지 못했다는 것과 환경부의 정책 추진을 조달청이 정면으로 거부한 것으로 조달청의 직무 유기를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재생 아스콘의 순환골재는 가격 책정이 이뤄져 입찰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아스콘의 순환골재만이 가격을 책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조달의 우둔함을 보인 것이다.

또한, 일반아스콘 구입자의 승인을 얻는 절차가 번거롭거나 어려워 국가 기조인 환경보전을 위한 폐아스콘 재활용의 정책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조달청의 주장은 스스로 존재할 이유를 잃어버린 것이다.

조달청은 구입자가 기피하더라도 순환골재 사용이 문제가 없는 시공처라면 구입자를 설득하는 적극성을 보였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조달청이 순환골재 사용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관련절차를 준비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나 순환골재 함유량에 따라 가격조정을 위한 감가기준 마련에 대한 약속은 폐아스콘의 무상 처리와 지속적으로 순환골재 기술력의 연구 개발 부담을 갖고 있는 회사로써는 지속적인 비용부담이라는 감가기준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도 순환골재에 대한 감가기준 마련보다는 폐아스콘으로 인한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 등의 선진국과 같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의 독려 등 품질에 문제없는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장려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일 것이다.

한편,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지난 20일 발표한 조달청의 해명자료 내용은 본지가 계속해서 2회에 걸쳐 보도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조달청이 반박해 온다면 그 역시 충실히 보도할 것이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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