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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달 15일부터 통신비 약정할인 25%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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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달 15일부터 통신비 약정할인 25%로 상향
  • 강윤희 기자
  • 승인 2017.08.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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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다음달 15일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상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8일) 이동통신3사 관계자를 소집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공문을 전달했다.

과기정통부는 공문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6조 및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기준(고시)에 따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1년 약정기준으로 25%로 산정하고 9월15일 영업시점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요금할인율 상향 적용범위는 언급돼 있지 않다. 정부가 이통3사의 동의없이 소급 적용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과기정통부의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4월 당시 12%인 선택약정할인율을 20%로 상향하면서 “기존 가입자 전환은 이번 할인율 재산정에 한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강윤희 기자 kangyun110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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