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 상조회사 선택 기준은 "안전성과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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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 상조회사 선택 기준은 "안전성과 규모"
  • 한민재 기자
  • 승인 2017.08.18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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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2017년 2분기 상조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176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206개와 비교하면 30개나 줄어 들었다.

▲상조회사의 불어가는 누적적자, 결국 파산으로 이어져

전문가들은 상조회사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업체의 ‘재무상태’라고 입을 모았다. 규모 있는 안전한 상조회사를 선택해 상조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프리드라이프 문호상 대표이사는 “목돈이 드는 장례비용을 나눠 납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 상조서비스의 기본 개념”이라며 “오랫동안 회원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재무적으로 튼튼한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상조회사의 이익잉여금이다.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생긴 순이익에서 사외 유출액을 제외한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경영 상태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다. 하지만 많은 상조회사들이 방만한 경영으로 누적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2016년 회계감사 결과, 자산총액 상위 10개 상조회사 중 이익잉여금을 기록한 상조업체는 단 2곳에 불과했다. 이익잉여금이 가장 높은 곳은 프리드라이프로 최근 6년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하며 129억원을 쌓았다.

▲고객의 돈 어떻게 보관하나? ‘선수금 보전기관 확인이 관건’

가입자들이 낸 돈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감독하는지도 중요한 선택 기준이다. 할부거래법상 모든 상조업체는 폐업∙부도 등에 대비해 회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 은행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 따라서 가입하려는 회사의 ‘선수금 보전기관’과 ‘계약유형’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호상 대표이사는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은 상조회사에 소비자 피해 발생사유가 생기면 불입액 중 일정금액에 대해 은행이 보상 지급한다는 계약”이라며 “선수금 보전방법 중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은행의 지급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176개의 상조회사 중 6곳에 불과하다. 프리드라이프, 더케이예다함상조, 교원라이프, 좋은라이프, 라이프온, 디에스라이프가 이에 포함된다. 2017년 3월 기준 6551억원의 가장 많은 선수금을 보유한 프리드라이프는 제1금융권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보증계약 및 예치계약을 체결했다.

▲상조회사 재무현황,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쉽게 비교 가능

소비자들이 여러 상조회사의 재무현황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매년 두 차례 전국 상조회사의 주요정보를 공개해, 업체의 재정이 얼마나 튼튼한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입을 원하는 상조회사가 있다면, 회사 홈페이지에서 재무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모든 상조회사는 홈페이지에 재무제표를 3년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 안전시스템’도 참고할 만하다. 금융감독원은 연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시중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이 낸 상조 납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든 자신의 예치금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현재 KEB하나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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