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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한 3개 랜덤박스 판매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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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한 3개 랜덤박스 판매업자 제재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08.18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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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1900만원 과태료 부과 및 3개월 영업정지 결정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랜덤박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고가의 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3개 랜덤박스 통신판매업자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총 1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개월간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랜덤박스는 같은 종류의 여러 가지 상품들을 판매화면에 나열하고 이들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해 상자(랜덤박스)에 넣어 배송하는 것으로 소비자, 판매자 모두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어떤 상품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 이번 제재를 받은 3개업체는 (주)더블유비(워치보이), (주)우주그룹, (주)트랜드메카 등이다.

이들 3개 업체의 위반행위를 보면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는 상품을 마치 랜덤박스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소비자의 ‘불만족’ 이용후기를 누락하고 허위의 ‘만족’ 이용후기를 조작해 게시하는 등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이번에 최근 소비자들의 사행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랜덤박스 판매업자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 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했다.

공정위는 과거 전상법 위반행위는 과태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소비자 기만성이 상당하다는 판단 하에 3개 업체 모두 3개월간 관련 상품 영업을 정지하는 등 법상 최고 수준의 시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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