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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 업무 여성 배제는 차별"…인권위, 남성 위주 채용관행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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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 업무 여성 배제는 차별"…인권위, 남성 위주 채용관행 개선 권고
  • 김린 기자
  • 승인 2017.08.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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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여성에게 현장관리자 업무가 힘들다는 생각은 편견이며 남성 위주의 채용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시설관리단 이사장에게 남성 위주의 현장관리자 채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성별균형 채용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B씨는 지난 2015년 7월 대구사업소의 미화감독 공개채용에 지원했으나, 면접에서 면접관으로부터 ‘남자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거냐’라는 질문을 받았고 이후 미화감독에 채용되지 못하자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위원회 조사결과 A시설관리단은 미화감독 채용공고에서 미화업무 경력자를 우대한다고 했지만 실제 채용공고와 달리 미화업무 경력이 없는 남성을 미화감독으로 채용했다. 또 사업소장 64명과 미화감독 23명이 모두 남성으로 채용됐다.

이에 인권위는 “미화업무 경력이 있는 여성지원자를 배제하고 미화업무 경력이 없는 남성지원자를 미화감독으로 채용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업소장과 미화감독 등 현장관리자가 모두 남성인 것은 우연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면서 “면접관이 피해자에게 했던 질문은 미화감독이나 사업소장 등 현장관리자는 남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편견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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