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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FTA, 포괄적 유보로 공공부문 요금 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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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FTA, 포괄적 유보로 공공부문 요금 통제 가능하다"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11.08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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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8일 외교통상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로 인해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진출과 가격 통제가 불가능 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기업이나 우리 정부가 지정한 독점업체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공공요금에 대한 승인 권한을 우리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8일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독점적 기업 체계인 공공서비스 부문에 복수의 기업이 진출이나 민영화의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러한 부문(공공요금에 대한 국가 승인권)에 대해 한미FTA 협정문 상에서는 아예 의무가 없다”며 “따라서 국가가 통제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독점기업의 경우라도 얼마든지 요금 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력사업을 예로 들며 “전력사업에 대해 포괄적인 유보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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