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상습 데이트폭력 등 가중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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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상습 데이트폭력 등 가중처벌법’ 발의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7.08.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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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업무고용관계 등 특수 인적 관계서 발생하는 상습 폭력행위 근절해야”

[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상습 데이트폭력 등 가중처벌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특수폭행·상해·특수상해를 가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제관계·업무고용관계 내 상습적인 폭력행위는 긴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거나 신고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를 악용해 폭력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다 적발돼 처벌되는 사건들이 공개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같이 특수한 인적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상습적인 폭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검찰이 고용관계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폭력범죄에 대하여 구형 기준을 상향조정한 바 있으나, 현행 법체계상 이를 강력하게 처벌할 근거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표 의원은 “상습 데이트폭력 등은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 또는 가해자 자신의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악용하여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폭력행위라는 점에서 강력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특수한 인적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상습적인 폭력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한편 이 법안은 최근 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이어 데이트폭력에 대해 국가가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표 의원은 “앞으로도 데이트폭력 등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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