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2:30 (금)
목포시, 2017년도 정기분 주민세 부과에 따른 고지서 발부
상태바
목포시, 2017년도 정기분 주민세 부과에 따른 고지서 발부
  • 조완동 기자
  • 승인 2017.08.16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1일까지 은행, 가상계좌, 인터넷 등으로 납부 가능
전남 목포시가 2017년도 정기분 주민세에 대해 부과한다.<사진=목포시>

[KNS뉴스통신=조완동기자] 전남 목포시는 2017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0만3,465건에 대해 15억2,8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목포시가 발부한 주민세(균등분)는 2017년 8월 1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됐다.

목포시는 올해 주민세(균등분)는 전년도 세액 대비 약 24.3%정도가 증가했는데 이는 개인균등분 인상 및 과세대상 사업장수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시는 인상 배경에 대해 지방교부세 배분시 자체재원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6억원을 삭감당해왔고, 주민세를 부과하고도 징세비를 제외하면 조세로써 실익이 없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교부세 패널티 원인 해소, 전남 22개 시·군 모두 1만1,000원 부과 등 주민세 현실화를 위해 부득이 인상하게 됐다.

목포시 관계자는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주민세를 인상하게 됐다”면서 “증액된 예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숙원사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더 많이 배분해 시민에게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로 은행 및 전국 농협과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가상계좌, 현금카드, 신용카드,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조완동 기자 jwd8746@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