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가맹본부 갑질 근절하는 ‘오너리스크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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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가맹본부 갑질 근절하는 ‘오너리스크 방지법’ 발의
  • 한민재 기자
  • 승인 2017.08.1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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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16일 가맹본부 경영진의 개인적 비리와 갑질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오너리스크 방지법’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오너리스크 방지법’은 법률상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직원이 가맹사업의 명성을 훼손해 가맹점사업자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어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혹은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없이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제멋대로 바꾸는 행위를 시정조치와 과징금으로 제재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4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2조4제2항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해 영업지역을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33조(시정조치)와 제35조(과징금)에는 제12조의4제2항이 누락돼 처벌 규정이 없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진의 무분별한 갑질 행위에 자정작용을 불러오고 가맹사업분야의 불공정한 관행과 이에 따른 사업자들의 피해가 줄어들어 보다 성숙한 가맹사업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찬열 의원은 “가맹본부 대표와 경영진이 우위에 서서 영세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칼을 휘두르는 행위를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기업과 국민이 함께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여 갑질기업에 고통받는 을의 눈물을 닦는 정책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7월18일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내놓고 그간 공정위의 가맹본부 불공정 관행에 대한 늑장대처와 부실조사에 대해 사과하며, 가맹점 불공정 거래 사건을 집중 처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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