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반진혁 기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진안군 공무원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진안군 안전재난과 소속으로 지난 2013년 1월께부터 2014년 6월까지 달길천 하천 사업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시공사 업체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약 1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이외에 다른 공무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반진혁 기자 prime101@naver.com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