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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이주비 ‘비상’…분양시장 대출비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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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이주비 ‘비상’…분양시장 대출비 ‘난항’
  • 서승아 기자
  • 승인 2017.08.14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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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 뉴스통신=서승아 기자]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여파로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이주를 앞둔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들이 비상에 걸렸다. 

지난 2일 발표된 8ㆍ2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이 30~40%로 축소되면서 연내 이주를 앞둔 서울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됐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투기지역 내 대출이 가구당 한 건으로 제한되면서 이주비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 

이에 하반기 이주를 앞둔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기존 대출 상환 및 세입자 전세 보증금 상환 등의 자금계획과 대체 주거지 마련 계획에 차질이 빚어져 난색을 표출하고 있다. 게다가 다주택자는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조치로 돈을 마련하기위해 소유 주택을 처분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특히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전면 금지된 데 이번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까지 축소돼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다. 이주비 대출이 종전 60%에서 40%로 축소됨에 따라 이주비를 받아 전세금을 마련하려던 조합원들은 해결책이 막혀버린 것이다. 최근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조합은 다음 달 초께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고 이주 개시를 위해 시중은행과 이주비 협의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오는 11월 이주를 위한 계획(안)을 내놓을 예정인 청담삼익 재건축사업도 이번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14일 청담삼익 재건축 조합은 “오는 11월께 이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며 “이번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이주비 대출이 줄어든만큼 조합은 충분한 논의를 이룰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10월 이주 예정인 방배경남 재건축과 흑석3구역 재개발도 이번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 한도가 급감하면서 비상이다. 

아울러 신규 분양 아파트 시장도 중도금 등 집단대출이 축소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대출금이 줄면서 분양성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 일정을 미루는 곳도 생겨날 전망이다. 8ㆍ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8ㆍ2 부동산 대책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아파트의 당첨자나 계약자들도 중도금 대출에 대해 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나 기존에 보유한 1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가구는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ㆍDTI 비율이 30%로 축소돼 분양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입주자모집 공고를 낸 서울 영등포구 ‘신길센트럴자이’와 지난 6월 말 공고를 낸 서울 용산구 ‘용산센트럴파크해링턴스퀘어’, 서울 강동구 ‘고덕센트럴아이파크’ 등의 계약자들이 대표적이다.

이 중 일부는 분양가액의 60%인 중도금에 무이자 대출을 적용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분양 계약까지 마친 상태에서 갑작스레 새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돼 혼란에 빠져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하반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을 앞둔 업체들의 분양성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어 건설사들은 분양 시기를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장 분위기를 살펴 청약경쟁률이 감소세로 돌아서거나 미분양이 우려될 경우 사업 시기를 미룬다는 것이다. 

이처럼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도시정비사업을 비롯한 부동산시장에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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