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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조사와 소년보호사건송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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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조사와 소년보호사건송치 절차
  • 장선희 기자
  • 승인 2017.08.14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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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선희 기자] 청소년 절도나 폭행 등의 사건 뿐 아니라 도박이나 성범죄 등 다양한 사례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는 상황이 있다. 이러한 소년법 절차에 연루되는 연령층도 하향화 또는 다양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먼저 소년법 상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죄를 범한 소년 뿐 아니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도 그 대상이 된다. 이에 더하여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들도 소년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

이 때 유의점은 아이들의 경우 또래들과 어울리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그 가담 정도나 공모 여부, 고의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단하고 진술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시부터 진술이 왜곡되어 기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조사를 받을 때에도 변호인과 함께 가서 조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할 만하다.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절차에서의 주의점은 부모 등 보호자와의 관계나 향후 보호능력 등이 조사나 심리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즉, 청소년들이 부모의 감독 하에서도 충분히 재비행의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사항 외에도 사건의 경위나 피해의 정도, 비행 전력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미리 자료를 제출하거나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에 관하여 교사 출신 변호사인 이보람 변호사(법무법인 태율)는 소년법과 소년보호규칙 등의 규정을 파악하고 소년보호사건송치 후의 절차 전반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편, 크게 걱정하지 않고 출석했던 소년재판에서 처분 결정 전에도 바로 보호소년(소년재판을 받는 청소년)들이 임시위탁 결정을 받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2-3 주간 조사와 교육을 받게 될 수 있다. 소년법이 명시하고 있는 보호와 조사를 위한 임시조치이지만 갑자기 일을 당한 부모 입장에서는 구속을 당한 것과 같은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러한 임시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특히 청소년 범죄에 관하여 더욱 엄벌에 처하자는 의견이 많은 만큼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은 물론, 사후에도 적정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장선희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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