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3:24 (금)
검찰, ‘전두환 회고록’ 인세 압류 신청…“미납 추징금 국고 환수”
상태바
검찰, ‘전두환 회고록’ 인세 압류 신청…“미납 추징금 국고 환수”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8.11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검찰이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두환 회고록’ 인세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가 전두환 씨가 회고록 발간으로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를 압류해 달라면서 10일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전 씨는 지난 1996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205억 원을 부과받았다. 그는 지금까지 총 1151억 5000만 원만 납부해 전체 추징금 부과액의 절반이 미납 상태다.

법원이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전 씨가 받게 될 인세는 추징금으로 국고에 환수된다.

현재 해당 회고록은 유통이 중단됐다. 앞서 5·18기념재단 등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내용을 담은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4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