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검찰이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두환 회고록’ 인세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가 전두환 씨가 회고록 발간으로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를 압류해 달라면서 10일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전 씨는 지난 1996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205억 원을 부과받았다. 그는 지금까지 총 1151억 5000만 원만 납부해 전체 추징금 부과액의 절반이 미납 상태다.
법원이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전 씨가 받게 될 인세는 추징금으로 국고에 환수된다.
현재 해당 회고록은 유통이 중단됐다. 앞서 5·18기념재단 등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내용을 담은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4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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