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동규 기자] 충북 충주경찰서가 지난 10일
충주시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날 단속은 남산초 인근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 62건의 불법 주·정차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충북 도내 스쿨존 어린이 사고의 계속적인 증가로 합동 계도·단속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서장은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조치 등을 실시했다” 며, “앞으로 충주시 관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승용자동차나 4t이하 화물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와 4t초과 화물차와 특수자동차·건설기계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규 기자 ldk45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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