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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전북교육감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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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전북교육감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요구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7.08.10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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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강압적 감사·징계 비극으로 이어져
사법당국, 교육청 및 학생인권교육센터 철저히 조사해 진상 밝혀야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10일 전북 부안 모중학교 교사 자살 사건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경찰 조사결과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에 대한 무리한 감사 진행으로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게 한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를 규탄하고 조사과정에서의 강압 등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지난 5일, 학생에 대한 성희롱 혐의로 교육청 감사를 앞두고 억울함을 달리 호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끝내 유서를 남기고 유명을 달리한 전북 부안의 A중학교 B교사는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이 혐의가 없는 경미한 사건으로 판단해 내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 처리했었다.

사법당국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무리한 조사를 통해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하고 전북교육청에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고, 교육청의 감사과도 인권센터의 결정을 근거로 감사 및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교총은 인사권을 가진 상급기관의 갑질에 짓눌려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닌지 의문이 간다며 B교사의 죽음에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경찰의 무혐의 종결 처리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조사 및 감사를 추진한 전북도교육청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진실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특히 사법당국은 전북학생인권센터의 조사 과정이나 결과에 문제가 없는지, 전북교육청이 무리한 감사를 진행하려 한 것은 아닌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그 동안 이번 사건과 같이 학생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교사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한 사례를 수차 지적하고, 학생인권과 함께 교사의 인권도 반드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누누히 강조해왔다.

실제로 2016년 기준 교총에 접수된 572건의 교권침해 사례 중 학생·학부모 및 제3자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357건으로 전체 사례의 6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 나타나듯이 교육 3주체 간의 균형 있는 권리보장이 아닌 학생인권의 지나친 부각으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 활동을 인권침해로 문제시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학생인권센터에 제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학교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 생활지도를 위해 매일 학생들과 직접 부딪혀야 하는 생활지도부장을 기피하는 풍조가 심화되고 있어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다.

▲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은 “교육청 및 학생인권 관련 기관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학생 및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 학생, 학부모의 주장에만 의존해 무리한 조사와 결과 처리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교사의 주장도 분명하게 듣고 공정한 절차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당국은 교사가 정당한 교육적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격려나 칭찬, 동기부여 등의 목적으로 단순한 신체적 접촉 등은 교육적 측면에서 교육적 관습과 관행으로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차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교권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정치권도 총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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