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조례 개정…전상·공상군경 등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하동군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가 7월 개정·공포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조례개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거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보훈대상자 및 유족이 보훈예우에서 소외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에 따른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본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법’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 등이다.
전상군경은 군인·경찰공무원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을 하다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자이며, 공상군경은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관련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자다.
관련조례 개정으로 이들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이 지원되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하동군 이번 개정조례 시행에 따라 공상군경 등 70여명이 혜택을 보며, 연간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다.
하동군 관계자는 “보훈대상자 예우·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수호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의 희생을 예우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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