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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 2심에서 '6년' 선고…2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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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 2심에서 '6년' 선고…2년 감형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7.08.08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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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시교육감 후보자 당선 확정
이청연 교육감 당선자의 인수위 출범
민선 2기 교육감 당선자에게 위기의 인천교육 재정을 당부하며 떠나가는 나근현 전임 교육감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교육감은
“돌봄교실 업무의 주관부서 변경 업무분장은 인천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변경으로 인해 기존 교육부서와 행정부서로 양분돼 운영되는 돌봄교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복지재정과로 통합한 것”이라며 “일선 학교의 교장들이 이 업무의 부서 이관에 대해 오해
이청연 교육감은 “(한국과 일본이) 양해할 수 있는 공동의 기억을 학교교육을 통해 제공하는 것은 양국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자들의 엄중한 의무”라고 밝히며 정치적 행보 본격화
“인천시교육청이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는 모든 설문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고 전제한 가운데 “온라인 설문 조사에 들어가기 전 참여 홍보를 위해 공문을 하달했다”며 “설문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등교원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공인인중서로 로그인하라고 전달했을 뿐 설문 진행부서에서는 실명확인을 하지 않았다” 주장 하지만...
인천형 혁신학교 진행과 고교 면학실 입실 기준 성적순 제외, 선도부 폐지, 등교시산 정상화, 두발규제 개선, 초등 일제형 시험 개선 등도 지난 2년간의 성과로 꼽으며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걸림돌을 옮긴 기간”으로, 앞으로의 2년을 “새로운 디딤돌을 놓는 시기”로 규정
인천지방검찰청은 학교 이전 재배치 사업과 관련된 금품 비리에 이 교육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18일 오전 인천 구월동에 있는 인천시교육청 집무실과 이 교육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이청연 교육감이 뇌물로 제공된 3억 원의 종국적 수혜자” 지목, 이 교육감은 전면 부인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는 오늘(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반성의 기미 없이 범행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4억 2000만 원을 선고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 수수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일부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후보자 당선 확정
이청연 교육감 당선자의 인수위 출범
민선 2기 교육감 당선자에게 위기의 인천교육 재정을 당부하며 떠나가는 나근현 전임 교육감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교육감은 "교육감 4년 임기 중 이제 6% 정도가 지났다. 94%가 남았다"며 "구호를 앞세우거나 조급하지 않을 것이다.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돌봄교실 업무의 주관부서 변경 업무분장은 인천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변경으로 인해 기존 교육부서와 행정부서로 양분돼 운영되는 돌봄교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복지재정과로 통합한 것”이라며 “일선 학교의 교장들이 이 업무의 부서 이관에 대해 오해" 주장
이청연 교육감은 “(한국과 일본이) 양해할 수 있는 공동의 기억을 학교교육을 통해 제공하는 것은 양국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자들의 엄중한 의무”라고 밝히며 정치적 행보 본격화
“인천시교육청이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는 모든 설문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고 전제한 가운데 “온라인 설문 조사에 들어가기 전 참여 홍보를 위해 공문을 하달했다”며 “설문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등교원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공인인중서로 로그인하라고 전달했을 뿐 설문 진행부서에서는 실명확인을 하지 않았다” 주장 하지만...
인천형 혁신학교 진행과 고교 면학실 입실 기준 성적순 제외, 선도부 폐지, 등교시산 정상화, 두발규제 개선, 초등 일제형 시험 개선 등도 지난 2년간의 성과로 꼽으며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걸림돌을 옮긴 기간”으로, 앞으로의 2년을 “새로운 디딤돌을 놓는 시기”로 규정
인천지방검찰청은 학교 이전 재배치 사업과 관련된 금품 비리에 이 교육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18일 오전 인천 구월동에 있는 인천시교육청 집무실과 이 교육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이청연 교육감이 뇌물로 제공된 3억 원의 종국적 수혜자” 지목, 이 교육감은 전면 부인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는 오늘(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반성의 기미 없이 범행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4억 2000만 원을 선고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 수수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일부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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