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8:26 (토)
'논란' 인분교수 사건, "제자에 대한 상습적인 가혹 행위...구형 결과는?" 재조명
상태바
'논란' 인분교수 사건, "제자에 대한 상습적인 가혹 행위...구형 결과는?" 재조명
  • 황인성 기자
  • 승인 2017.08.07 2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방송 캡쳐)

[KNS뉴스통신 황인성 기자] '구형'이 세간의 화제로 부상하고 있다.

7일 '구형'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로 떠오르면서 과거 구형과 판결 사례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진 것.

경기도의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장 모씨는 제자가 일을 잘 못 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인분을 먹이고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2015년 8월 구속 기소되면서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은 대중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줬다.

당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5년 11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 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선고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인분 교수' 장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피해자에게 장기적으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판결 당시 '인분 교수' 장 모씨에게 검찰의 구형량 징역 10년 보다 높은 징역 12년이 선고되면서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2016년 8월 대법원 3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면서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KNS뉴스통신 고유 콘텐츠입니다. 제휴 계약 없이 본지 기사를 상습 도용 중인 일부 언론사의 경우, 재차 도용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사전 고지하는 바입니다.

황인성 기자 ent1@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