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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주대, “장애대학생 1명 뿐”…장애인 복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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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주대, “장애대학생 1명 뿐”…장애인 복지 ‘나몰라라’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7.08.07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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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생 위주 구성 형식적 장애편의시설 설치 문제
불량 시각장애인 안내 점자블록 방치 개선 시급
올해 증축 공사가 완료된 중앙도서관이 형식적 장애편의시설을 갖춘채 재개관했다. 청주대 중앙도서관 로비 <사진=성기욱 기자>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올 해 개교 70주년을 맞은 청주대학교가 지난 부실재정대학 지정, 전 김윤배 총장 교비횡령, 학보신문 배포중단, 동성학대, 노조 임금협상 등 거센 풍랑 속에서 장애대학생 처우와 복지에 나 몰라라하고 있다.

청주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350여억원을 들여 중앙도서관 증축공사를 시작해 올해 2월 완료해 재개관했다.

하지만 재개관한 중앙도서관은 일반 학생 위주 편의시설로 가득 찬 반면, 장애편의시설은 형식적으로만 설치돼 실제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도우미 없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일부 학과 건물은 계단 손잡이에 점자블록이 없고 시각장애인 안내 점자블록은 불량 상태를 보이며 장애인을 위한 청주대 교내 시설 현황 안내도도 설치돼 있지 않아 장애인 복지에 ‘모르쇠’ 하고 있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청주대 보건의료대학 입구에 설치된 시간장애인 안내 점자블록이 불량 상태로 방치돼 있다 <사진=성기욱 기자>

또한, 장애인 화장실이 1층 혹은 지하 1층에만 설치돼 있어 미흡한 장애인 안내 및 유도 설비를 보이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해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고 돼있고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법률적으로 장애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청주대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등록된 장애대학생이 1명뿐이 안 돼 여타의 대학과 사정이 달라 비교하면 곤란하다.”며 “교내 장애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이가 없다”는 이유로 미흡한 시설 설치 및 장애대학생 처우에 대해 합리화로 일관,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지난 2014년도 교육부가 실시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에서 청주시 관내 대학 중 충북대만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타 대학들은 우수 평가에도 들지 못한 상황이며, 이달 말까지 사이버대학을 포함한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올해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가 이뤄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장애대학생 편의시설 설치에 소홀해 하지 않도록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복지가 충실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기욱 기자 skw9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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