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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회 고발성 보도의 정확성과 객관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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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회 고발성 보도의 정확성과 객관성 요소
  • 최충웅 편집인
  • 승인 2017.08.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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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충 웅   편집인 사장

언론보도의 정확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의는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다양한 언론매체가 급증한 배경도 있겠지만, 최근 사회고발성 보도에서의 정확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법정 판결에 속출되고 있다.

2015년도 법원의 언론관련 판결 215건을 분석한 결과 언론보도 피해관련 소송의 55%가 손해배상 청구이며, 거의 절반은 언론사가 패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정보도의 원고 승소율은 50.5%, 반론보도는 37.2%로 집계됐다.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평균 1억2천244만원, 최고 15억 원이지만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에서 인용한 금액은 평균 약 1천73만원, 최고액은 4억2천730만원이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들이다.

지난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언론중재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청구한 것이 총 3,170건이었다. 이중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73.1%, 정정보도 청구는 70.4%, 반론보도청구는 69.8%였다. 청구 내용상 명예훼손을 비롯한 다양한 보도행태 가운데 언론보도의 정확성과 객관성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된다.

공정성은 모든 언론이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 이다. 특히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의 경우 다른 언론 매체에 비해 공적 성격과 공익성을 보다 엄격히 요구받게 된다. 방송보도에서의 공정성은 바로 생명이나 다를 바 없다. 균형성이란 한 아이템 내에서의 양적균형과 질적균형이 요구됨이다. 시사보도와 사회고발성 프로그램에서 공정성은 포기할 수 없는 기본 가치이자 지향점이다.

보도의 객관성은 저널리즘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다. 맥케일(Denis McQuail)은 보도의 객관성을 새로운 사건이나 현상에 관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인지적 측면에서의 사실성 개념과 사건이나 현상에 관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편견을 배제해야 한다는 평가적 측면에서 공평성 개념으로 양분하고 있다. 이 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실성의 한 구성요소인 정보의 정확성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정보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면 기사는 진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평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멀티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다양하고 막대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뉴스보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가 생산될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한다. 뉴스원이 기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 기자가 뉴스원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는 방법과 형태, 기자가 전달받은 정보를 확인하고 보충하는 과정, 그리고 편집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기자 개인의 전문성의 결여, 편향적 시각, 감정개입, 단순한 실수 등으로 부정확한 정보가 보도될 위험성은 언제나 안고 있다.

사회고발 프로그램의 중요한 기능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우리사회의 파수꾼으로서 사회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부정부패, 비리 등 사회의 병리적 현상에 대한 비판과 감시기능을 통해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기본방향 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고발성 보도시사프로그램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 될 경우 시청자를 오히려 혼란케 하며 역기능을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방송은 신문과는 달리 촬영이나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어느 한편을 유리하거나 불리한 면을 보이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외형적 객관성이나 균형성만으로 공정성 여부를 가리는 것은 무의미할 수도 있다. 진행자 리포터가 민감한 이슈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보도의 신뢰성에 치명타를 입히게 된다. 사회고발성 프로그램 보도에서 정확성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인해 법정에서 최종 판가름이 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광우병 보도사태는 3년 이상 재판이 진행됐고, 대법원 최종 판결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했다. 핵심쟁점 5가지 중 3가지가 허위보도였으며, 나머지 2가지도 의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사실관계에만 해당되는 허위보도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 없다는 것이었을 뿐 보도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한 것은 아니었다.

또 한 사례는 황토팩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보도로 그 회사는 문을 닫았으며, 법원의 최종판결에서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자성을 띠는 물질은 황토 자체에 포함된 산화철로서 국제화장품원료집에 등재된 화장품의 원료”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황토팩 회사를 운영했던 저명한 인기 연예인은 결국 지병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이와같이 그동안 공정성 객관성 부분이 언론보도 특히 사회고발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과 정확성은 기자, PD의 전문성에 의해 좌우되며, 철저한 저널리즘의 윤리의식과 사명감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얼마 전 한 방송의 ‘제보자’ 보도에서 중국에서 종교탄압을 피해 한국에 난민신청으로 온 남편을 찾는 어느 한 중국여성의 사연을 소개한 내용이었는데, 남편은 ’전능하신 하나님교회(전능신교, 이하 교회)신도이다. 프로그램 구성은 시종일관 중국여성의 주장과 입장에서 진행되어 얼핏 시청자가 보기에는 마치 교회가 가정을 파괴하는 악덕 집단으로 묘사되는 분위기로 진행되면서 교회 측의 입장이나 해명이 생략되고 있어 전체구성 흐름에서 균형성 요소들이 위축돼 있다. 특히 사실관계에서 가장 핵심쟁점으로 보이는 맥도날드 살인사건을 어느 중국 인 교수의 인터뷰 인용에만 의존되고 국내교수의 인터뷰와 타 교회신도의 인터뷰 등에 대한 교회 측과 상호 상충된 이해관계에서 보다 공정성 균형감과 명확한 객관적 검증이 결여 된 부분들이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남편이 난민으로 망명해야만 하는 불편부당성의 구체적인 배경은 배제되고 있어 궁금증을 더해주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과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있다. 북한에는 지금도 한국의 선교사 등 6명이 억류돼 있으며, 중국은 그동안 파룬궁을 비롯한 교회들이 삼엄한 핍박과 고초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올해 초 한국 선교사 등 60여명이 추방당하기도 한 내용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그동안 특정종교에 대한 잘못된 보도로 인한 대법원 판례들에 따르면 매우 민감하며 각별히 유의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공정성을 법적 개념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송법’ 제6조 1항은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항목에서는 1항에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2항에서는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공정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에 공통적으로 포함 된 것은 ‘객관성’이며, 방송심의규정에는 5항까지를 두어 방송법보다는 상세하게 균형성, 차별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방송이 사회 구석구석 부정과 비리를 알리고 고발해야 함은 극히 언론의 당연한 사회적 책임이며 의무이다. 사회고발성 보도에서 이해관계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미리 특정 방향을 짜놓고 끼어 맞추는 식으로 내용을 배열하는 제작보도방식은 공정성과 객관성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사회고발성 보도 이니까 한쪽 입장만을 부각시킨다고 해서 고발과 비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신력과 설득력을 잃게 된다. 어느 쪽이 옳은지 불확실한 사안 이라면 양쪽을 골고루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취재하고 제시해서, 판단은 시청자에게 맡길 수도 있다. 특히 영상처리와 구성내용이 제작자의 의도된 방향으로 구성되고 편집되어 의도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예 공정성과 객관성을 외면한 제작태도라 하겠다. 각 취재원의 의견과 입장이 균형감이 있어야하고, 진실이 왜곡되지 않게 철저히 객관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사항이 민감한 사항일수록 심층적인 취재를 통해서 명확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으면 객관성에 접근 할 수 없다. 사회 고발성 보도에서 인터뷰의 필수적인 기능은 충족되어야 하지만, 구성에 짜 맞추기 위해 의도적이거나 한쪽방향으로 유도하는 식의 인터뷰 방식은 배제돼야 한다, 자칫 인권침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으로 언론의 역기능이 도출 될 수도 있다.

사회 고발성 보도 시사프로그램은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취재원은 균형있게 선택돼야 한다. 명확한 취재자료가 없이는 객관성에 접근 할 수 없다. 보도 구성에서 사건 현장을 재현하거나 뉴스를 재구성 포장하는 과정에서 보도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사회의 파수꾼인 언론이 사회악을 고발하고, 사회규범을 강화함으로써 사회개혁과 사회통합적 기능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그러나 사회 고발성 보도의 지나친 남발은 사회적 불안감과 불신조장을 유발 할 수도 있다. 여러가지 사회문제와 사건현장에 접근하여 분석적이고 심층적인 취재를 통해 문제의 발생 배경과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보도의 정확성과 객관성의 핵심 요소이다. 사회고발성 프로그램이 반드시 지켜야하는 전제조건은 진실성의 담보이다. 미디어의 발전은 언론의 신뢰성 회복에 달렸다

최충웅 편집인 choongw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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