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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4대보험료 절감으로 효과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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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4대보험료 절감으로 효과적 해결
  • 조에스더 기자
  • 승인 2017.08.01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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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에스더기자] 2018년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의 인건비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경기도 광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계신 A대표님께서는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직원들 급여인상 관련으로 나무에셋에 문의를 하셨다.

A대표님은 근로자의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에 인건비 증가는 설상가상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수있다는 어려움을 토로하셨다.

노동법에 따라 최저시급인상은 어쩔수 없지만 그에 따라 자연스레 올라가는 4대보험료 역시 부담이 가중된다는 내용도 함께 말씀하셨다.

결국 업체에서는 최저시급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와 그에 따른 4대보험료 납입금액 증가, 이 두가지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것이었다.

대표님의 고민에 대해 충분히 파악한 나무에셋에서는 우선 현재 해당 업체의 급여체계,근무형태를 분석하고 재정비하여 4대보험료를 절감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뿐만아니라 현재 업체의 임금체계 및 근로형태에 대해 노동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함께 점검하기로하여 노동법이 바뀌는 시점에 안전장치를 더욱 단단히 매고 사업하실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로하였다.  

먼저 인건비가 증가됨에 따라 자연스레 올라가는 4대보험료를 최대한 절감할수있도록 플랜을 수립하였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에 18~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 12조 급여비과세 항목에 근거하여 비과세 항목을 근로자의 업종과 상황에 따라 알맞게 적용하게 되면 절감이 가능하다. 4대보험료 절감은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적절한 적용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수있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나무에셋의 김은혜팀장과 컨설팅을 통해 A업체에서는 4대보험료 절감을 활용하여 4대보험료증가에 대한 부담을 확실히 효과적으로 덜 수 있었고, 급여체계와 근무형태에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바로잡아 노동법위반사항을 함께 수정할수 있어서 대표님의 인건비 부담과 불안감을 해소할수 있었다.

이 사례는 A업체 뿐만 아니라 최저시급 인상 발표후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겪게되는 고민이며, 최근들어 더욱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내용이다.

법령이 바뀌는 부분은 어쩔수없지만 해당분야의  전문 컨설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안심하시고 만족스러움을 표하시는 A업체 대표님처럼 보다 많은 업체의 대표님들께서 이 내용을 적극 활용하실수 있길 바란다.

 

조에스더 기자 esder88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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