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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원병 농협 회장 회장선거 입후보 자격있나?...금융노조 "농협 정관 제 7조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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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원병 농협 회장 회장선거 입후보 자격있나?...금융노조 "농협 정관 제 7조 위배"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1.11.03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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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인인 농민신문사.(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상임 공동대표 유지 논란...입후보 등록일 90일전까지 사임 해야
▲ 농협중앙회 본사 사옥ⓒ사진촬영=김현수 기자

전직 농협 한 관계자 "현 최원병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농협학원과 농협문화복지재단도 농협중앙회에서 출원한 기관으로 두 기관 이사장직도 상근직으로 보아야 한다" 주장

[KNS뉴스통신=김진태 기자] "농협 최원병 회장 최후의 용단을 내려라... 300만 농업인 및 2만여 농협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야한다."

오는 18일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의 연임을 저지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농협중앙회지부(허권 위원장)는 최 회장의 회장 입후보 자격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 농협중앙회 정관에서는 회장선거에 나서기 위한 피선거권을 “농협 자회사의 상근임직원 또는 농협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관계법인의 상근 임직원은 후보자 등록개시일 90일 전까지는 그 직을 사직한 자” 에게 부여되고 있다.

하지만 최원병 회장은 지난 10월까지도 '농민신문사'와 '(사)농촌사람범국민운동본부'의 상임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당연히 피선거권을 상실한다고 법무법인 화평은 조언했다.

농민신문사가 농협중앙회의 '관계법인'에 해당되는가 

농협중앙회 정관 제74조(피선거권)에서 명기하고 있는 '직원, 본회 또는 회원의 자회사 및 본회 또는 회원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관계법인의 상근 임직원 및 그 직을 사직한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관계법인'에 농민신문사가 해당된다는 것.

이 부분은 농민신문사가 농협중앙회를 회원(정관 제5조)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은 신문사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정관 제6조)가 있어 '중앙회의 출자(연)법인으로 지정'된 농민신문사는 농협의 관계법인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농민신문사는 회원의 회비(정관 제7조)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임원의 선임을 회원의 임직원에서 선출(정관 제 12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협중앙회의 관계법인임을 입증하고 있다.

최원병 회장의 농민신문사 상근임직원 여부는?

농민신문사의 '정관' 및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정'에 따르면 최원병 회장은 상임임원(대표이사 회장)으로써의 보수를 농민신문사로부터 지급받고 있으며 대표이사 회장은 신문사를 대표해 신문사의 업무를 통괄하고 농민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정관 제14조)에 해당되므로 상금임직원임에는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회장은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의 상임 공동대표로써 상임위원직을 유지하고 있어 본회가 출연한 사단법인(특수관계법인)의 상근 임직원은 입후보 등록일 90일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농협 정관 제 7조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직 농협 관계자는 "현 최원병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농협학원과 농협문화복지재단도 농협중앙회에서 출원한 기관으로 두 기관 이사장직도 상근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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