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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컨베이어벨트 제조사들 14년 간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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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컨베이어벨트 제조사들 14년 간 담합 적발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07.23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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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컨베이어벨트 제조·판매 사업자에 총 378억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10게 화력발전소에서도 담합 드러나… 산업용 기자재 등 감시 강화
이번 적발로 국내 컨베이어벨트 공급 시장 경쟁 활성화 기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4개 컨베이어벨트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장기간 동안(최장 14년) 업계 전반에 걸쳐 행한 9개 담합을 대대적으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4개 사업자들에 대해 총 37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4개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키로 헸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 등 4개 컨베이어벨트 제조·판매 사업자들은 지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수요처의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과 관련된 담합과 대리점에 공급하는 컨베이어벨트 판매가격 담합을 했다.

이 중 수요처의 구매입찰과 관련된 담합은 제철회사용, 화력발전소용, 시멘트회사용 입찰담합 등 8건이고, 대리점 판매용 가격 담합은 1건으로 총 9건의 담합이 적발됐다.

동일, 티알, 화승은 지난 2000년경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연간단가 입찰에서 약 100여개의 품목에 대해 품목별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담합의 결과 포스코가 실시한 입찰은 품목별 최저가 낙찰 방식임에도 12년 동안 품목별 낙찰사가 거의 변하지 않았고, 품목별 단가도 연평균 8% 수준으로 인상(12년 전체 약 90% 인상)됐다.

이들의 담합 사례 중 외주를 통한 이익공유 방식을 보면 낙찰자가 낙찰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 주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낙찰자 A와 들러리 B가 있고, 낙찰자 A가 70%의 물량을 직접 생산하고 30%의 물량을 B에게 외주 주었을 경우 B는 30%의 외주 물량을 생산해 A에게 납품한다. A는 B로부터 매입한 30% 외주 물량과 자신이 직접 생산한 70% 물량을 합헤 전체 물량을 준비하고, 여기에 일정한 이익을 더해 발주기관에 납품한다. 이 경우 A는 100% 물량을 납품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고, B는 30% 외주 물량을 A에게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된다.

또 다른 사례로는 상품매출을 통한 이익공유 방식이 있다. 이는 낙찰자가 낙찰물량을 생산한 후 발주기관에게 바로 납품하지 않고, 중간에 가상의 거래를 발생시킴으로써 여러 단계를 거쳐 납품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낙찰자 A와 들러리 B, C가 있고 낙찰자 A가 전체 물량을 생산했을 경우, A는 발주기관에게 바로 납품하지 않고, B에게 판매한다. B는 A로부터 매입한 물량에 이익을 더해 C에게 판매하고, C는 여기에 이익을 더해 다시 A에게 판매, 낙찰자인 A가 최종적으로 제품을 발주기관에게 납품한다. 각 거래단계에서 실제로 제품이 오가는 것은 아니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함으로써 가상의 거래가 이뤄진다.

동일, 티알, 화승, 콘티는 지난 1999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당진화력발전소, 보령화력발전소 등 10개 화력발전소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10개 화력발전소는 당진화력발전소, 보령화력발전소, 삼천포화력발전소, 영동화력발전소, 하동화력발전소, 태안화력발전소, 영흥화력발전소, 서천화력발전소, 호남화력발전소, 여수화력발전소 등이다.

담합의 결과, 10개 화력발전소가 14년 동안 실시한 163건의 입찰을 4개 사업자가 나누어 낙찰 받았고, 낙찰사는 들러리들에게 협조의 대가로 외주를 주거나 가상의 상품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이익을 공유했다.

또 동일, 티알은 지난 2012년부터 2013까지 미러스가 발주한 동양시멘트용 컨베이어벨트 연간단가 입찰 및 한라시멘트가 발주한 한라시멘트용 컨베이어벨트 연간단가 입찰에서 품목별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미러스 발주 입찰 건은 디알비동일과 티알이 참여했고, 한라시멘트 발주 입찰 건은 동일과 티알이 참여했다.

담합의 결과, 2년 동안 2개 발주처의 입찰 물량 전체를 이들 2개 사업자들이 낙찰 받았다.

이들은 이외에더 고려아연, 부국산업 등에서도 담합으로 이익을 챙겼다.

공정위는 이에 법 위반행위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총 378억 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을 담합으로 인한 피해 및 손해배상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4개 사업자들은 컨베이어벨트 판매 시장 점유율이 80~99%에 이르는 등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담합을 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컨베이어벨트 수요자의 후생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또 담합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이들 4개 사업자로부터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구매했던 대형 발주처와 대리점을 통해 컨베이어벨트를 구매했던 중소 제조업자들에게 제조 원가 상승 등의 형태로 발생했다.

간접적으로는 대형 발주처 및 중소 제조업자들의 제조원가 상승이 최종 제품 및 서비스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후생 손실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 등에 따라 담합에 참여한 컨베이어벨트 제조·판매사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담합으로 발생한 손해액은 담합 전·후 가격을 비교, 담합이 있었던 시장과 경쟁시장 간의 가격 비교 등을 분석함으로써 추정할 수 있다.

이번 사건처리는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에 가까운 사업자들 간에 14년간 지속되어온 담합을 대대적으로 적발하고 시정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제재대상 4개 사업자들의 국내 컨베이어벨트 판매 시장 점유율은 80~99%에 달하는데, 이번 사건처리를 통해 이들 간의 장기간 담합 구조가 와해되고, 국내 컨베이어벨트 공급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컨베이어벨트는 많은 산업 분야의 생산설비에 사용되는데, 컨베이어벨트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산업경쟁력에 직결될 수 있는 산업용 기자재 분야 등에서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리고 빍햤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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