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회사의 마지막 의무 퇴직금,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
상태바
[법률칼럼] 회사의 마지막 의무 퇴직금,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
  • KNS뉴스통신
  • 승인 2017.07.21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 퇴직금 미지급으로 상담을 원하는 의뢰인들이 많다. 다양한 원인 혹은 핑계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한편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여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은 생각해볼 만한 일이다.

근로의 대가인 퇴직금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려워서 변호사까지 찾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다. 특히 법에서 퇴직금 지급 시기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음은 물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까지 정해 놓았는데 말이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단순히 돈이 없다거나 돈 주는 것이 싫어 악의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퇴직금을 두고 사측과 근로자 사이에 법률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YK법률사무소 최고다 변호사

대표적인 사례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다툼이 있는 경우이다. 회사를 위하여 일했다고 모두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위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인데, 특히 실질적으로는 사측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이나 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되곤 한다. 이런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사측에서는 형식적인 계약을 핑계로 일단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곤 한다.

아울러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의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어야 함에도 평균임금 계산에서 상여금 등의 일부 항목을 제외하는 등 임의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 지급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사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는 충분한 자금이 있음에도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포기하기보다는 체당금 제도 등을 통하여 미지급된 퇴직금 일부라도 받는 방법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일이든, 평균임금에 대해 주장하는 일이든 체당금제도를 활용하는 일이든 어느 하나 간단한 일이 없다. 심지어 악의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사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법률적 지식이 없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절차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실제 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 중 상당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에 대한 분노를 느끼면서도 복잡한 절차를 앞에 두고 이렇게까지 해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퇴직금도 임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정당한 대가이다. 온갖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곤함을 견뎌내며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약속받은 소중한 금원인 만큼 이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에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전문변호사 사무실이나 전문센터도 있는바 이를 잘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고귀한 근로의 대가인 퇴직금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이라도 깨어나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

YK법률사무소 최고다 변호사

KNS뉴스통신 startofdream@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