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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599개 선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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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599개 선정 발표
  • 김정환 기자
  • 승인 2011.11.02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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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정환 기자] 서울시가 저렴한 가격 유지 등을 내세우며 물가안정에 기여한 가격안정 모범업소 599개 업체를 선정, 발표했다.

이에 2일 서울시가 발표한 모범업소는 외식업 356개와 이․미용업 158개, 목욕업 11개, 세탁업 35개, 기타 개인서비스업 243개 등이다.

모범업소들은 음식 재료값 등 기본비가 인상되더라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들로 평가 받고 있다.

서울시의 이번 모범업소 선정은 요금인상 억제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민관공동 현지실사 평가와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 공동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선정과정은 지난 9월 초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정기준과 절차, 요건 및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표준지침 마련 영업주가 직접 신청한 업소, 물가조사요원이나 소비자단체 추천업소,  기존 가격안정 모범업소 등을 취합하여 총 2,400개소를 대상 조사, 확정했다.

더욱이 이번 가격안정 모범업소 선정은 실제 물가안정에 기여해온 업소를 엄선하기 위해 가격과 관련된 기준을 대폭 강화했고, 종사자 친절도 및 영업장 청결도, 각종 정부시책(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전통시장 상품권 등)에 적극 호응하는 업소에 많은 점수를 부여했다.

가격기준에 있어서는 해당지역의 위치적 특성(역세권, 공공기관 인근 등)을 고려한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인지 여부와 최근에 가격을 인하 또는 동결했는지 여부를 평가기준으로 하여 배점기준을 보다 세분화함으로써 엄격한 평가지표를 적용했다.

또한 종사자 친절도 및 영업장 청결도 등의 서비스 기준평가는 물론 경로우대, 청소년 할인, 특정시간대 할인 등 특정계층 또는 세대에 할인가격을 적용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였으며,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여부, 전통시장 상품권 취급 여부 등 정부시책의 이행여부 등의 공공성 기준도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가격안정 모범업소를 연중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평가해 관리해 나갈 예정이며, 물가조사 대상인 49개 품목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선정대상의 폭을 넓혀 실제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업소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모범업소들을 홍보함으로써 물가인상 억제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상영 서울시 생활경제과장은 "고물가로 인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정책 유지로 서민생활안정에 기여 해온 가격안정 모범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모범업소를 '착한가게'로 브랜드화하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업소간 자율경쟁을 통한 가격안정을 유도. 서민생활을 안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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