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강제추행 초범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상태바
[법률상식] 강제추행 초범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 KNS뉴스통신
  • 승인 2017.07.19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 형법 제 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의 조문을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강제추행이라는 같은 죄목일 지라도 죄질의 경중에 따라 어떤 사람은 징역형이, 어떤 사람은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소리다.

물론 강제추행의 형량을 결정하기 위해 재판부는 양형기준표나 다양한 선처의 근거를 신중하게 검토한 뒤 형벌을 내린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볼 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라고 여길 수 있다. 이때는 항소를 제기해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강제추행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보안처분이 내려져 최대 30년간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등록해야 한다. 이 보안처분은 강제추행 초범이라도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는 인정되지만 초범인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등 다양한 선처의 근거가 있다면 검사는 피의자의 연령, 성질, 지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기소유예처분 이라고 한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지 않기 때문에 형벌이 결정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보안처분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다. 실제 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자에게는 가장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혐의와는 다르다.

법무법인 태신의 형사 전문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을 혼자서 섣부르게 판단해 진행할 경우,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성범죄 관련 사건은 보안처분 문제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정확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KNS뉴스통신 sushin@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