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1일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에 따른 중소사업자의 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컨설팅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의 전문가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서식 검토,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등 중소사업자가 즉시 이행해야 할 조치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9월 30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6개월간은 계도기간으로 정해 단속보다는 컨설팅과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찾아가는 컨설팅은 계도기간 중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최대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컨설팅 대상은 올해에 부동산, 학원, 병원 등 10개 업종의 100개 사업자를 우선 선정해 실시하고 내년 3월까지 렌터카, 소프트웨어 개발 등 10개 업종에 대한 컨설팅을 추가로 실시한다.
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방문하면 신청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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