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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수수료 납부시 종이 수입증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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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수수료 납부시 종이 수입증지 사라진다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11.01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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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종이증지 전면 폐지키로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그동안 횡령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민원인이 많은 불편을 느꼈던 종이 수입증지가 2013년까지 모든 자치단체에서 폐지되고 민원인들은 현금 또는 카드만 있으면 민원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60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수수료 납부 시 사용되어 온 종이증지의 폐지 방안과 일정을 밝혔다.

이로써 민원수수료용 종이증지는 올해 말까지 189개 자치단체에서 폐지되며 늦어도 2013년까지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폐지된다.

종이증지는 자치단체에서 현금을 대신해서 행정서비스의 대가로 받는 것으로 50년대부터 도입되어 지난 한 해 동안 480억 원 상당 약 1,150만장의 종이증지가 발행됐다.

이번에 종이증지의 폐지를 추진한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원 행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면서 종이증지를 사용할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본래 종이증지를 도입한 취지는 공무원의 현금취급을 막아 비리를 예방한다는 것이었으나 종이증지를 재사용 또는 위조해 횡령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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