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정환 기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놓고 여야 합의가 무산된 가운데 1일 한나라당은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본회의장에서 비준안 관련 토론을 하는 방안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전원위원회는 사실상 직권상정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듯 민주당 등 야당은 한나라당의 한ㆍ미 FTA 비준안 단독 강행 처리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국회법 63조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에 대해 의원 전원이 참여해 토론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이런 전원위원회를 통해 비준안 처리를 고민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강행처리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 의도로 읽혀진다.
비준안의 경우 전원위원회를 열더라도 토론 후 관련 의안 의결 절차로 넘어갈 수 없다.
따라서 전원위원회 개최 후 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에게 비준안 직권상정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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