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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보건소, 저소득층 영아 가정 경제적 부담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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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보건소, 저소득층 영아 가정 경제적 부담 줄여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7.07.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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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생후 24개월 지원기간 연장 확대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북 진천군보건소(소장 유경자)가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으로 2017년 달라지는 정부지원사업으로 기저귀는 생후 0~12개월에서 24개월로 지원기간이 연장 확대돼 실시하게 된다.

조제분유는 2016년까지는 산모가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지원이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가정 양육 영아까지 추가 확대 실시되고 있다.

지원금액은 기저귀가 월 6만4천원, 조제분유는 월 8만6천원씩 이며, 신청일 기준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급을 하게 된다.

단, ‘17년 출생 영아의 경우에는 출생일로 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진천군보건소 관계자는“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거주 지역, 가족 수, 소득의 증가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 반드시 보건소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진천군보건소나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번)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성기욱 기자 skw9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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