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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5억 이상 고가 감정업무 소수 감정위원들 독점...사기·도난 연루 자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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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5억 이상 고가 감정업무 소수 감정위원들 독점...사기·도난 연루 자격 논란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1.10.31 2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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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 정관 운영 및 감정부실 문제를 지적받아온 고미술협회(이하 고미협)가 고가의 문화재 감정 업무를 몇 명의 감정위원들에게 독점시켜 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 감정위원들은 사기 및 도난 사건과 연루된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심재철 한나아당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고미협의 감정의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분석 결과 2005년 이후부터 올해 7월까지 5억 이상의 감정의결서가 17건이 발급됐다. 5억 이상의 감정의결서 17건 중 도자기.토기.금속분야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화.전적분야는 3건, 석물분야는 2건이다.

고가의 감정의결서에 서명한 감정위원 중 총 4명이 10건 이상(최고 13건 2명, 12건 1명, 10건 1명)을 감정하였는데 이들 모두 도자기.토기.금속분야의 감정위원이었다.

고가 감정에 주로 참여했던 4명의 감정위원들은 자신의 감정분야가 아닌 석물분야에서도 감정가액 8억~13억 원에 이르는 팔각오층탑과 사각삼층탑까지 독점적으로 감정을 했고, 한 위원은 석탑은 물론 서화까지 전 분야를 넘나들며 감정에 참여했다. 고가의 석탑을 감정하는데 석물분야의 감정위원들은 단 한명도 참여시키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 중 2명은 감정사기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며 고구려벽화 도난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위원도 1명이 포함돼 있다는 것. 협회 측은 내부 감정규정에 감정위원상실 조항을 엄격하게 규정하지도 않은 상태로 단지 벌금형을 받았던 감정위원 중 1명의 자격만을 박탈했을 뿐이었다.

또한 현 시스템 아래에서는 감정위원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도 타인을 통해 감정신청을 하면 자신이 직접 감정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불공평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감정위원 선정은 협회장이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소관부처인 문화재청은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감정규정에 대해 국가가 관여할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 의원은 "이러한 문화재청의 태도에 대해 “문화재 감정결과를 국가가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질책하고 ”고미술 유통 실태조사, 전문 감정기관 설립 등 문화재 감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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