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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이정희,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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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이정희,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규탄한다"
  • 김성규 기자
  • 승인 2011.04.13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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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뜻을 대변하여 의혹규명을 촉구하는 것도 죄란 말인가?"

13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검찰이 자신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석 기소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두 사람은 “검찰은 어제(12일) 저희 두 사람을 ‘고 장자연씨 사건’ 관련하여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검찰이 대정부 질문과 ‘MBC 100분 토론’을 통해서 ‘장자연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던 저희 두 사람을 ‘○○일보사’의 명예훼손혐의로 기소한 것은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검찰의 기소는 PD수첩, 미네르바, 촛불시위 등에 대한 기소와 같이 일단 기소부터 하고 보는 묻지마 식 기소”라고 규정하며 “‘○○일보’가 지난 3월 9일자 기사에서 인정했듯이 故 장자연 씨가 작성한 자필문건에 ‘○○일보 ○사장’ 이란 표현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고인이 작성한 자필문건에 언급된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어주기 식으로 넘어가려는 수사당국의 태도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어떻게 허위란 말인가?
‘○○일보’와 관련된 것은 국가의 수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모른 척 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항변했다.

또한,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故 장자연 씨가 자필로 작성한 문서에 기록된 ‘○○일보’의 억지스러운 논리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위헌적인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하며 “故 장자연 씨의 죽음을 둘러싸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의혹들이 많은데 검찰 이런 국민적 의혹해소를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을 기소하는 것은, 검찰마저 거대언론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실은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 둘 수 없는 법”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과정에서 故 장자연 씨가 목숨을 던져 고발하고자 했던 성상납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하여 우리 연예계의 고질적 관행을 개선하고 두 번 다시 故 장자연 씨와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성규 기자 lamp21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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