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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안전지대를 위험지대로 만드는 견인차량…경찰, 단속 의지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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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안전지대를 위험지대로 만드는 견인차량…경찰, 단속 의지가 있는가?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7.07.11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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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에 거꾸로 주차한 견인차량
불법 구조물 변경으로 번호판 식별 불가…“여전히”
경찰, 견인차의 불법 알고도 단속은 느슨...
인천가좌 인터체인지 인근 교통 안전지대에 세대의 견인차량이 통행 반대 방향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사진=최도범 기자>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지난 2015년 3월, 119에는 60대 남성이 길에 쓰러져 호흡과 맥박이 멈춘 상태로 위급하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구급차량이 출동했다.

현장에서 환자를 실은 구급차량은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며 길을 양보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차량들이 비켜주질 않자 결국 중앙선 안쪽의 통행금지가 표시된 안전지대로 진입하게 됐고 이 순간 다른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검찰은 구급대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해 기소했으나 법원은 응급환자를 위해 통행금지를 위반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위급 상황에서 구급차량 운전자가 사고 당시 현장에서 경광등과 사이렌 등 안전의무 조치에 최선을 다했다는 판단도 함께 적시했다.(서울지법-2015고정2467)

이날 기사는 안전지대의 진입금지에 대해서 응급 차량이라도 응급 상황이 아니면 안전지대 진입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가좌 고가에 고정으로 주차 중인 견인차.<사진=최도범 기자>
번호판 식별이 힘든 견인차량이 도로가 가로수 밑에 주차중이다.<사진=최도범 기자>

안전지대! 언뜻 듣기에는 주정차가 가능한 지대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도로교통법제13조5항(안전지대 진입금지위반)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에 따라 위반 시 벌점 10점, 범칙금 60,000원을 부과 하는 단속 교통 지역이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지대는 견인차량의 주차장으로 전락한지 오래이며 이들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 의지 또한 없다는 것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인천 서구의 가좌 IC는 대표적인 견인차량의 불법 천국지대로 견인차들의 집합 장소이자 일반 운전자들에겐 마의 삼각지대인 양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는 지역이다.

견인차들의 불법 주차와 출동 시 발생하는 현란한 경광등과 굉음에 가까운 클락션 등의 위협 운전은 가히 상상을 불허하고 있다.

가좌 인터체인지에는 견인차량들이 조석으로 모여들어 안전지대 불법주차를 하는가 하면 외각이나 고가 밑에는 숙박 주차를 의심케 할 정도로 고정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단속은 미비하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불법 주차과정에서도 고속도로로 출동하기 좋게 도로 주행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주차하는가 하면 지정 색상이 아닌 다른 색상의 경광등을 달고 유유자적하다가 사고가 신고 접수되면 마치 바퀴벌레가 떨어진 음식물에 떼로 모여들었다 사라지듯 치고 빠지기를 반복한다.

이 과정에 견인차가 출동하는 도로에서 위협을 당하는 것은 일반 운전자들로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봐야 경찰은 사고가 없었다는 이유와 그들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이유만으로 묵살되기 다반사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도로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불법 운전자의 생계가 아니며 사고와 같은 정확한 팩트가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이자 어머니이며 아들이고 딸들이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보호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황색 경광등을 달아야 할 견인차량이 녹색등을 달고 있어 응급 차량과 혼돈이 된다.<사진=최도범 기자>
택시와 승용차가 접촉한 교통 사고 지점에 총 7대의 견인차가 몰려와 교통 혼잡과 더불어 불법 유턴을 자유로이 하고 있다.<사진=최도범 기자>

취재 과정에 인천시 경찰청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통화에서 “지난 2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3대 교통반칙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서구의 OO모터스에서 (견인차량들의 불법 주행과 불법 주정차, 번호판 가리기 등의 불법부착물 사례에 대해서) 적발됐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 통화 내용으로 볼 때 최근 단속에서도 불구하고 견인차량들의 불법주차, 교통위반, 번호판 가리기 등의 불법부착물 사례가 횡횡하고 있다는 것과 불법 업체에 대한 정보가 있음에도 이렇게 시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경찰이 적극적인 단속의 의지가 없어왔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해석된다.

특히, 안전지대의 불법 점유로 2차사고 발생 위험 그리고 번호판 부착 변동과 같이 구조적으로 이뤄진 불법행위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안전지대 불법 점유와 여전히 식별 불가능한 번호판의 성행 등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듯이 시정되어야 할 대표적인 교통 위반의 사례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견인차들의 불법 행동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이번 경찰의 대응에 대해 시민단체로서 시민들의 연명을 통해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할 것이며 지난 단속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를 통해 단속 결과를 확인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 일부 견인차들이 견인차량 바퀴를 고정하는 너트를 로마시대 창과 같은 위험물로 불법 개조해 교통사고 시 인사사고에 있어 생명을 위협을 주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경찰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다음에는 인천지역 견인차량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실태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번호판이 사라진 견인차량이 교통 안전지대에 머물고 있다.<사진=최도범 기자>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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