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특혜 의혹 관련 제보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오늘(11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당원 이유미 씨 제보의 허위 정황을 포착하고도 검증 없이 허위 사실을 공표토록 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55분 자신의 변호인과 법원에 출석한 이 전 최고위원은 “조작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법정에서는 녹음 파일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유미 씨의 동생의 영장심사도 이뤄졌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과 이 씨의 남동생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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