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S뉴스통신=임택 기자]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11일, 제6회 인구의 날을 맞아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영유아보육법’·‘근로기준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포함하여 ‘인구절벽 위기극복법’5건을 패키지로 발의했다.
먼저 이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10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10일은 유급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성 근로자의 돌봄권이 보장되고, 부모가 출산부터 양육까지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최대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을 유급으로 하고 있어 턱없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어 이 의원은 보육비용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시기를 법률에 규정하고, 출생신고를 할 때 직접 보호자에게 최초 고지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제도 등에 따라,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근무 중 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사용자가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자궁경부암과 소아장염을 일으키는 인유두종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모유 수유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위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국가 어젠다’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보육지원 정책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임택 기자 it8677@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