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응급실 감염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앞으로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수가 환자 당 1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10일)부터 오는 8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2월3일 시행될 개정 응급의료법과 함께 시행된다.
개정안은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를 환자 당 1명으로 제한토록 했다. 다만 소아·장애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등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최대 2명까지 허용한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지급해야 한다.
응급실 과밀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린 기자 grin@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