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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대 교수가 거짓서류로 자격미달 학생 15명 부정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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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대 교수가 거짓서류로 자격미달 학생 15명 부정입학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07.0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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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 A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부정입학 사건 수사 결과 발표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국립대학인 A대학교 법과대학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학과인 부동산법무학과를 개설 후 입학 자격을 공인중개사 소속 사무원으로까지 임의 확대하고, 나아가 공인중개사 소속 사무원 아닌 수협 직원, 사설보안업체 직원, 고교 재학생 등 15명을 부정하게 입학시킨 이 대학 법대교수를 지난 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계약학과는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산업체 맞춤형 인력 양성,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의 의뢰로 대학과 계약을 맺고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제도이다.

국립 A대학교 법과대학 정교수 K모씨(51)는 부동산법무학과를 졸업하면 정규 법학과와 동일한 ‘법학사 학위’가 수여됨에도 그 신입생을 선발함에 있어 수협 직원, 사설보안업체 직원 등 입학 지원 자격이 없는 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공인중개사 사무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형식적인 면접심사를 통해 입학시켰다.

K교수는 지난 2016년 1월 29일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원을 입학자격으로 하는 A대학교 법과대학 부동산법무학과를 개설한 후 수협 직원, 사설보안업체직원, 경찰관 등 지원 자격이 없는 학생 15명을 위 학과에 부정입학시켰다. K교수는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자,산업체가 경비 50%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허위 계약학과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주지청은 학령 인구의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조정을 회피하기 위한방편으로 국립대학에서 무리하게 계약학과를 개설 후 그 유지를 위해 입학사정 관계자들이 나서 지원 자격․요건 미달자에게 허위 서류 제출 등을 적극 권유․유도해 입학시킨 사례를 적발함으로써 대학의 부실한 계약학과 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진주지청은 향후에도 관내 학사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 사회의 공정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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