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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횡령’ 정우현 前 미스터피자 회장 영장심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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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횡령’ 정우현 前 미스터피자 회장 영장심사 포기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7.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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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오늘(6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당초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정 전 회장을 상대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그는 전날 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서면으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이르면 이날 밤 정 전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50억 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가맹점을 탈퇴하고 새 점포를 낸 업자들을 상대로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보복 영업을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또 직계 가족과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켜 수십억 원대의 급여를 부당하게 받게 한 혐의도 있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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