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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고소한 아이엄마…"4살 딸 벌레 잡는다고 달래 10시간 투석" 울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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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고소한 아이엄마…"4살 딸 벌레 잡는다고 달래 10시간 투석" 울컥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7.07.05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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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1 TV 방송화면 캡처)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뒤 신장장애 판정을 받은 4세 여아 가족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5일 한 가족이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해당 가족은 "네 살 딸이 지난해 9월 맥도날드의 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뒤 복통과 구역질, 설사를 앓았다"며 식품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했다.

피해 가족 측 황다연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경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피해 아동 A양이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HUS(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A양이 햄버거를 먹은 뒤 복통을 호소했으며 설사에 피가 섞여 나와 중환자실에 입원해 HUS 진단을 받았다는 것.

이번 맥도날드 고소 건의 쟁점은 HUS다. HUS는 고기를 갈아 조리하는 음식이 덜 익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질병으로 앞서 지난 1982년 미국에서 있었던 HUS 집단 발병은 햄버거 속 패티가 덜 익은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맥도날드 고소와 관련해 A양은 입원 두 달 후 퇴원했지만 신장이 90% 가량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의 어머니 최은주 씨는 "매일 10시간 가까이 투석을 해야 한다, 아이에게는 뱃속 벌레 한마리만 더 잡으면 된다고 말한다"며 눈물을 보였다. 여기에 "아이가 올 여름 친구들처럼 물놀이를 가고 싶은데 벌레 때문에 안되겠다며 아쉬워한다"는 말로 눈시울을 적셨다.

한편, 고소를 당한 맥도날드 측은 "패티를 기계로 조리하는 만큼 덜 익은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피해자 측은 "그릴 설정이 잘못되거나 패티를 잘못된 위치에서 가열하는 경우 조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피해가족 측은 해당 맥도날드 매장 CCTV 자료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해 진실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CCTV 자료는 맥도날드 본사로 넘겨진 상태로 전해졌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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